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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호서식]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안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💡 1. 제도 개요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서식]
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세 단일세율(19%)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공식 서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
    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
    •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2
  • 서식 개정일: 2019년 3월 20일
  • 처리기관: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 등)
  • 신청주체: 외국인근로자 본인
  • 적용기간: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간
  • 수수료: 없음

🗂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내용작성 주체
① 신청인 정보 성명,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, 직책, 주소 외국인근로자
②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 정보 근무처, 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, 근로소득금액 외국인근로자
③ 적용 근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6조의2 명시 자동 기재
④ 신청일 및 서명란 연·월·일,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외국인근로자
⑤ 수신처 "귀하" 표기 (근무처 또는 세무서장) 제출용

📊 3. 단일세율 적용 요건

항목내용
대상자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
적용세율 근로소득세 19% 단일세율 (지방소득세 별도 1.9%)
적용기간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20년간
적용방법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에 제출
신청시기 근로소득 지급일 이전까지 제출 시 해당월부터 적용
포기신청 「별지 제8호의2서식」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포기신청서 제출 시 가능

⚙️ 4. 작성 및 제출 절차

1️⃣ 외국인근로자 작성
 - 성명,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, 직책, 주소, 근무처 정보 입력
 - 단일세율 적용 희망 과세기간 명시
2️⃣ 근무처(원천징수의무자) 제출
 - 신청서를 접수하고 근로소득세를 19% 단일세율로 원천징수
3️⃣ 세무서 보고 (선택 사항)
 - 회사는 필요 시 세무서장에게 단일세율 적용 내역 보고 가능
4️⃣ 적용 시점
 -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


🧾 5. 작성 예시

항목예시 내용
성명 DAVID LEE
외국인등록번호 123456-7890123
국적 UNITED STATES (US)
직책 Senior Engineer
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근무처 ABC Korea Co., Ltd.
사업자등록번호 123-45-67890
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5
과세기간 2025년
신청일 2025. 10. 14.
서명란 DAVID LEE (서명)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신청 시기: 근로소득 지급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함
  • 단일세율 적용 후 포기 가능 (단, 포기 후 재적용 불가)
  • 신청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필수 기입
  • 근로소득 외의 소득(사업·이자 등)에는 적용 불가
  • 포기신청 시 별도 서식(별지 제8호의2) 제출 필수
  • 단일세율 적용 중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

💡 7. 핵심 요약

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19% 단일세율 적용 신청용 공식 서식
근로개시일로부터 20년간 적용 가능
신청서 제출 즉시 적용, 세무서 제출 불필요
포기 시 별도 서식 제출 후 다음달 급여부터 누진세율 적용
수수료 없음, 근무처에 제출만으로 효력 발생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호서식]
‘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’ <개정 2019. 3. 20.>

서식 내 항목(성명·국적·직책·근무처·과세기간) 및 신청절차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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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별지 제8호서식]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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