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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9호의4서식]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💡 1. 제도 개요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9호의4서식]
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
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전, 미리 국세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
    • 「소득세법」 제156조의4제1항
    • 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5제1항
  • 서식 개정일: 2024년 3월 22일
  • 처리기관: 국세청장 (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)
  • 신청주체: 비거주자·외국법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(국내 지급자)
  • 적용시점: 승인 후 지급되는 모든 소득에 사전승인 세율 적용 가능
  • 수수료: 없음
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
구분기재 내용
①~⑦ 신청인(비거주자) 상호(법인명), 거주지국(ISO코드), 대표자명, 등록번호, 업종, 연락처, 주소
⑧~⑫ 대리인 정보 세무대리인 또는 국내 수탁기관의 상호, 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⑬~⑰ 원천징수의무자 국내 지급자의 법인명, 등록번호, 관할세무서, 전화번호, 소재지
사전승인 대상 투자소득 소득종류(이자·배당·사용료·서비스소득 등) 및 지급금액 명시
실질귀속자 유형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7조의4제2항 기준(실질귀속자 구분: 개인, 법인, 펀드 등)
첨부서류 목록 거주자증명서, 계약서 사본, 수입인지 등
서명란 신청인 및 대리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“국세청장 귀하” 표기

📎 3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비고
1 조세조약상 거주자증명서(Certificate of Residence) 외국 세무당국 발행 원본 또는 공증본
2 소득지급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사본 지급사유 및 금액 확인용
3 수익귀속자 확인서(실질귀속자 입증자료) 조세조약 적용요건 입증
4 국내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필수
5 기타 증빙자료 금융기관·지급자 내부 확인서 등

🧾 4. 작성 요령

1️⃣ 거주지국 및 ISO코드 기입
 -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
 - 예: 미국(US), 일본(JP), 독일(DE)
 - **말레이시아 라부안(Labuan)**의 경우:
  - 사전승인 받은 경우 → LM
  - 미승인 상태 → LN
2️⃣ 등록번호(④·⑭) 기입 규칙

구분작성 번호
(1) 기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
(2)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
(3)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(없을 경우 여권번호)
(4) 외국법인 투자등록번호 또는 해외 납세번호(TIN) / 법인식별기호(LEI)

3️⃣ 사전승인 소득유형 명시
 - 배당소득, 이자소득, 사용료, 용역소득 등 명확히 구분
 - “수회 반복지급되는 소득”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
4️⃣ 실질귀속자 유형 체크
 - 개인, 법인, 펀드, 신탁 등 구분하여 선택
5️⃣ 서명란 작성
 - 신청인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제출


⚙️ 5. 처리 절차

단계절차담당기관
1️⃣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비거주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
2️⃣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본청 국제세원관리과
3️⃣ 심사 및 승인 조세조약 적용요건 검토
4️⃣ 승인 통보 사전승인서 발급
5️⃣ 승인 후 원천징수 시 특례세율 적용 승인서 사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사전승인 유효기간: 최초 승인일부터 1년 이내, 이후 갱신 필요
  • 소득유형 변경 시: 반드시 재승인 신청
  • 거주자증명서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1년
  • 허위신청 시 승인취소 및 세무조사 가능
  • **라부안(Labuan)**의 경우, 코드 오기재 시 승인 불가

💡 7. 핵심 요약

✅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적용 사전승인서
국세청 승인 후 지급 시 낮은 세율(조세조약 세율) 적용 가능
거주자증명서, 계약서 등 첨부 필수
라부안코드(LM/LN) 및 ISO코드 정확히 기입
✅ 승인 후 1년간 유효, 소득유형 변경 시 재신청 필요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9호의4서식]
‘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’ <개정 2024. 3. 22.>

서식 내 ISO코드 및 라부안코드(LM/LN), 등록번호 작성기준, 실질귀속자 유형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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