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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7호서식]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 안내(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🏠 1. 제도 개요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
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(상속주택·무허가주택·소형신축주택·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) 에 대해
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변경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
  •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  • 처리기관: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
  • 적용대상:
    • 상속주택
    •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    • 소형 신축주택
    • 준공 후 미분양주택
  • 제출시기:
    • 최초 신청 시 또는 이전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
📑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항목
① 신청인 정보 납세의무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, 세무대리인 정보(선택)
②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상속주택·무허가주택, 소형신축주택,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구분 작성
③ 신청 구분 최초신청 / 추가 / 삭제 / 정정 / 기신청 중 선택
④ 부속토지 명세 무허가주택 또는 부속토지 소유 시 명세 포함
⑤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매매계약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
⑥ 작성자 및 세무대리인 서명란 신청인 및 세무대리인 날인, “세무서장 귀하” 표기

🧾 3. 신청 가능 주택 유형별 요건

(1) 상속주택

항목요건
대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제외 가능
- ①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주택
- 지분율 40% 이하
- ③ 지분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
(2)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
항목요건
대상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
비고 소유권·지상권 등 토지 사용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

(3) 소형 신축주택

항목요건
취득기간 2024.01.10. ~ 2027.12.31.
전용면적 60㎡ 이하
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조건 아파트 제외,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 제외) 가능
기타 양수자는 최초 계약자, 입주 이력 없어야 함

(4) 준공 후 미분양주택

항목요건
취득기간 2024.01.10. ~ 2025.12.31.
전용면적 85㎡ 이하
취득가액 6억 원 이하
위치 수도권 외 지역
조건 사용승인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, 관할 지자체장의 ‘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서’ 필요

⚙️ 4. 작성 요령

1️⃣ 신청구분(①·⑦번 항목)

구분설명
최초 처음 신청하는 경우
추가 기존 신청 외 새 주택 추가
삭제 기존 신청 주택 중 제외 요청
정정 신청 내용 일부 수정
기신청 변경사항 없음

2️⃣ 부동산고유번호(③·⑨번)

  •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
  • 미등기 시 “보존등기 전” 또는 “무허가”로 표기

3️⃣ 공시가격(④번)

  •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공시된 금액 기입
  • 미공시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기입

4️⃣ 지분율(⑤번)

  • 건물 및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

5️⃣ 주택유형(⑭번)

  • “단독주택·다가구주택·다세대·연립·오피스텔 등” 구체적으로 기입

📎 5. 제출서류

구분제출 서류비고
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상속 시 필수
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소유 여부 확인
건축물대장 신축 여부·전용면적 확인
상속 관련 증빙서류 상속관계 확인용 (가족관계증명서 등)
미분양확인서 시장·군수·구청장 발급 (해당 주택 한정)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다가구주택은 1동 = 1주택으로 산정
  • 2025년까지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가능
  •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 불가
  • 공시가격·면적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 가능
  • 부속토지 및 상속지분은 별도 공시가격 계산 필요

💡 7. 핵심 요약

✅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을 신고하는 서식
상속·무허가·소형신축·미분양주택 모두 포함 가능
최초신청·변경·삭제·정정 가능
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, 수수료 없음
2024~2027년 취득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세율특례 적용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
‘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’ <개정 2025. 3. 21.>

서식 내 신청구분, 작성요령, 상속·무허가·신축·미분양주택별 요건, 제출서류 명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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