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. 제도 개요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 은
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(상속주택·무허가주택·소형신축주택·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) 에 대해
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변경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
-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- 처리기관: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
- 적용대상:
- 상속주택
-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- 소형 신축주택
- 준공 후 미분양주택
- 제출시기:
- 최초 신청 시 또는 이전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📑 2. 서식 구성
구분주요 항목
| ① 신청인 정보 | 납세의무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, 세무대리인 정보(선택) |
| ②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| 상속주택·무허가주택, 소형신축주택,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구분 작성 |
| ③ 신청 구분 | 최초신청 / 추가 / 삭제 / 정정 / 기신청 중 선택 |
| ④ 부속토지 명세 | 무허가주택 또는 부속토지 소유 시 명세 포함 |
| ⑤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| 매매계약서,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|
| ⑥ 작성자 및 세무대리인 서명란 | 신청인 및 세무대리인 날인, “세무서장 귀하” 표기 |
🧾 3. 신청 가능 주택 유형별 요건
(1) 상속주택
항목요건
| 대상 |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 |
| 조건 |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제외 가능 |
| - | ① 사망일부터 5년 이내 주택 |
| - | ② 지분율 40% 이하 |
| - | ③ 지분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|
(2) 무허가주택 부속토지
항목요건
| 대상 |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 |
| 비고 | 소유권·지상권 등 토지 사용 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 |
(3) 소형 신축주택
항목요건
| 취득기간 | 2024.01.10. ~ 2027.12.31. |
| 전용면적 | 60㎡ 이하 |
| 취득가액 | 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|
| 조건 | 아파트 제외, 도시형생활주택(아파트형 제외) 가능 |
| 기타 | 양수자는 최초 계약자, 입주 이력 없어야 함 |
(4) 준공 후 미분양주택
항목요건
| 취득기간 | 2024.01.10. ~ 2025.12.31. |
| 전용면적 | 85㎡ 이하 |
| 취득가액 | 6억 원 이하 |
| 위치 | 수도권 외 지역 |
| 조건 | 사용승인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, 관할 지자체장의 ‘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서’ 필요 |
⚙️ 4. 작성 요령
1️⃣ 신청구분(①·⑦번 항목)
구분설명
| 최초 | 처음 신청하는 경우 |
| 추가 | 기존 신청 외 새 주택 추가 |
| 삭제 | 기존 신청 주택 중 제외 요청 |
| 정정 | 신청 내용 일부 수정 |
| 기신청 | 변경사항 없음 |
2️⃣ 부동산고유번호(③·⑨번)
- 「부동산등기규칙」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
- 미등기 시 “보존등기 전” 또는 “무허가”로 표기
3️⃣ 공시가격(④번)
-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공시된 금액 기입
- 미공시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기입
4️⃣ 지분율(⑤번)
- 건물 및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
5️⃣ 주택유형(⑭번)
- “단독주택·다가구주택·다세대·연립·오피스텔 등” 구체적으로 기입
📎 5. 제출서류
구분제출 서류비고
| ① | 매매계약서 사본 | 분양권 또는 입주권 상속 시 필수 |
| ② | 건물등기사항증명서 | 실제 소유 여부 확인 |
| ③ | 건축물대장 | 신축 여부·전용면적 확인 |
| ④ | 상속 관련 증빙서류 | 상속관계 확인용 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| ⑤ | 미분양확인서 | 시장·군수·구청장 발급 (해당 주택 한정) |
⚠️ 6. 유의사항
- 다가구주택은 1동 = 1주택으로 산정
- 2025년까지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가능
-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 불가
- 공시가격·면적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 가능
- 부속토지 및 상속지분은 별도 공시가격 계산 필요
💡 7. 핵심 요약
✅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을 신고하는 서식
✅ 상속·무허가·소형신축·미분양주택 모두 포함 가능
✅ 최초신청·변경·삭제·정정 가능
✅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, 수수료 없음
✅ 2024~2027년 취득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에 세율특례 적용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7호서식]
‘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(변경)신청서’ <개정 2025. 3. 21.>서식 내 신청구분, 작성요령, 상속·무허가·신축·미분양주택별 요건, 제출서류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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