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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3호의6서식]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🏠 1. 제도 개요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3호의6서식]
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 중 일부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임대주택,
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할 경우,
이들 자산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.

  • 법령 근거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7항
  • 서식 개정일: 2022년 3월 18일
  •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
  • 수수료: 없음
  • 적용대상:
    •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
    • 보유주택 중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을 가진 자

📑 2. 서식 구성

구분주요 내용
① 신청인 정보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
② 양도주택 정보 구분(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·일반주택), 소재지, 주택면적, 토지면적, 기준시가 합계액, 취득일, 양도일 등
③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임대등록정보, 임대기간, 등록호수, 임대개시일 등 상세기록
④ 임대내역 임차인별 성명·생년월일·보증금·월세·임대기간 명시
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, 토지·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 활용 동의 서명란
⑥ 신청인 서명란 날짜 및 신청인 서명(또는 인감날인)

📎 3. 첨부서류 목록

번호제출 서류비고
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실제 임대 사실 확인용
2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본 1부 임차인의 거주 사실 증빙
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및 신고내역 확인용
4 임대사업자등록증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등록증
5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위탁계약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 또는 제24조 해당 시
6 토지·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대장 등본 실소유 여부 확인

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(주민등록표·임대사업자등록 등)


🏢 4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

  •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
  • 토지·건물 등기사항증명서
  • 토지·건축물대장
  • 임대사업자등록증(민간임대주택법)
  • 어린이집 인가증(영유아보육법)

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 제출 필요.


📝 5. 작성방법 요약

항목작성 요령
④ 구분란 해당 주택 유형에 따라 [V] 표시 (장기임대·감면대상·어린이집·일반주택 중 택1)
⑧ 기준시가 합계액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6조 등록 전 기준시가 기재
⑫~⑬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[V] 표시
⑯ 임대기간 임대등록 후 실제 임대한 기간(기준호수 이상 임대기간)
⑰ 임대개시일 임대 시작일 또는 어린이집 사용개시일
⑱ 공제기간 세법상 임대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명시
⑳~◯23 등록일·등록호수 사업자등록일·시군구청 등록일 및 호수 기재
◯24~◯26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주택·어린이집별 소재지 기재
◯27 임대내역 임차인별 계약내역 기재 (초과 시 별첨 가능)

⚙️ 6. 처리 절차
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
 - 해당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임을 증명할 서류 포함
2️⃣ 관할 세무서 제출
 -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
3️⃣ 세무서 검토
 -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, 임대등록 상태, 임대내역 검증
4️⃣ 일반세율 적용 승인
 -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(2주택·3주택 중과) 대신 일반세율(6~45%) 적용


⚠️ 7. 유의사항

  •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일반세율 적용 불가
  • 임대등록 말소, 위반 시 감면 취소 및 추징 대상
  • 허위신고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
  •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임대소득 확인의 핵심 증빙
  • 사업자등록과 시·군·구 임대등록 모두 필요 (이중 등록)

💡 8. 핵심 요약

✅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 일반세율 적용신청서
장기임대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임차인 주민등록증빙 첨부
세무서 제출, 수수료 없음
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일반세율(최대 45%) 적용
서류 미비·허위기재 시 반려 및 과세중과 가능

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3호의6서식]
‘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’ <개정 2022. 3. 18.>

서식 내 작성항목, 첨부서류,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및 작성요령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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