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. 제도 개요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3호의6서식] 은
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 중 일부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장기임대주택,
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할 경우,
이들 자산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.
- 법령 근거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7항
- 서식 개정일: 2022년 3월 18일
-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
- 수수료: 없음
- 적용대상:
-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
- 보유주택 중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을 가진 자
📑 2. 서식 구성
구분주요 내용
| ① 신청인 정보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| ② 양도주택 정보 | 구분(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·일반주택), 소재지, 주택면적, 토지면적, 기준시가 합계액, 취득일, 양도일 등 |
| ③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| 임대등록정보, 임대기간, 등록호수, 임대개시일 등 상세기록 |
| ④ 임대내역 | 임차인별 성명·생년월일·보증금·월세·임대기간 명시 |
|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| 주민등록표 등본, 토지·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 활용 동의 서명란 |
| ⑥ 신청인 서명란 | 날짜 및 신청인 서명(또는 인감날인) |
📎 3. 첨부서류 목록
번호제출 서류비고
| 1 |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| 실제 임대 사실 확인용 |
| 2 |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본 1부 | 임차인의 거주 사실 증빙 |
| 3 |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| 확정일자 및 신고내역 확인용 |
| 4 | 임대사업자등록증 |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등록증 |
| 5 |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위탁계약서 |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 또는 제24조 해당 시 |
| 6 | 토지·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대장 등본 | 실소유 여부 확인 |
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(주민등록표·임대사업자등록 등)
🏢 4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
-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
- 토지·건물 등기사항증명서
- 토지·건축물대장
- 임대사업자등록증(민간임대주택법)
- 어린이집 인가증(영유아보육법)
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 제출 필요.
📝 5. 작성방법 요약
항목작성 요령
| ④ 구분란 | 해당 주택 유형에 따라 [V] 표시 (장기임대·감면대상·어린이집·일반주택 중 택1) |
| ⑧ 기준시가 합계액 |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6조 등록 전 기준시가 기재 |
| ⑫~⑬ |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[V] 표시 |
| ⑯ 임대기간 | 임대등록 후 실제 임대한 기간(기준호수 이상 임대기간) |
| ⑰ 임대개시일 | 임대 시작일 또는 어린이집 사용개시일 |
| ⑱ 공제기간 | 세법상 임대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명시 |
| ⑳~◯23 등록일·등록호수 | 사업자등록일·시군구청 등록일 및 호수 기재 |
| ◯24~◯26 |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·감면대상주택·어린이집별 소재지 기재 |
| ◯27 임대내역 | 임차인별 계약내역 기재 (초과 시 별첨 가능) |
⚙️ 6. 처리 절차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
- 해당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임을 증명할 서류 포함
2️⃣ 관할 세무서 제출
-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
3️⃣ 세무서 검토
-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, 임대등록 상태, 임대내역 검증
4️⃣ 일반세율 적용 승인
-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(2주택·3주택 중과) 대신 일반세율(6~45%) 적용
⚠️ 7. 유의사항
-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일반세율 적용 불가
- 임대등록 말소, 위반 시 감면 취소 및 추징 대상
- 허위신고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 가능
-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임대소득 확인의 핵심 증빙
- 사업자등록과 시·군·구 임대등록 모두 필요 (이중 등록)
💡 8. 핵심 요약
✅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·장기어린이집 일반세율 적용신청서
✅ 장기임대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임차인 주민등록증빙 첨부
✅ 세무서 제출, 수수료 없음
✅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 일반세율(최대 45%) 적용
✅ 서류 미비·허위기재 시 반려 및 과세중과 가능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3호의6서식]
‘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’ <개정 2022. 3. 18.>서식 내 작성항목, 첨부서류,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및 작성요령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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