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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서식] 양도소득(국외전출자)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안내(소득세법 시행규칙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💡 1. 제도 개요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서식]
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·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
국외전출자가 해외 이주 시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「소득세법」 제105조, 제110조, 제118조의2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·제45조의3
  •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  • 적용 대상:
    • 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
    • 국외전출자(해외 이주 또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거주자 요건을 상실한 자)
  •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
  • 관련 부속서식:
    • 부표 1: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    • 부표 2: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    • 부표 2의2: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    • 부표 3: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

🗂 2. 신고 구분 및 주요 구성

구분주요 내용
①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
②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
③ 수정신고 과소신고·누락 발견 시 자진정정
④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신고
⑤ 국외전출자 과세 출국일 기준 주식·출자지분의 시가로 간주 양도하여 과세

📑 3. 주요 기재 항목

항목내용 요약
① 신고인(양도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국적, 거주구분(거주자·비거주자)
② 양수인 성명, 주민번호, 자산 소재지, 지분율, 양도인과 관계
③ 세율구분 코드 자산유형 및 보유기간에 따라 코드 선택 (예: 1-10 일반세율, 1-40 1년미만 양도 등)
④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계산 후 금액 기재 (부표 1 또는 2 참조)
⑤ 감면·공제항목 소득감면, 외국납부세액공제, 원천징수세액공제, 전자신고공제 등
⑥ 가산세 항목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지연·기장불성실 가산세 포함
⑦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가산세 반영 후 산출

📎 4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비고
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(부표 1·2·2의2 중 해당) 필수 첨부
2 매매(또는 증여)계약서 사본 거래 사실 확인
3 필요경비 증빙서류 취득비·중개수수료 등 증명
4 감면·공제 신청서 및 증빙 조세특례, 장기보유특별공제 등
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·건물 거래 시 필수
6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 시 첨부

💰 5. 세액 계산 구조

구분산출 방식
⑩ 산출세액 과세표준 × 해당 세율 (자산별 6~75%)
⑪ 감면세액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에 따른 금액
⑫~⑭ 공제항목 외국납부·원천징수·연금계좌·전자신고 공제
⑯ 가산세 무신고(20~40%), 과소신고(10~40%), 납부지연(일 2.2/10,000)
⑰ 기신고·결정세액 조정 경정된 세액·국외전출세 조정 포함
⑱ 납부할 세액 (⑩−⑪−⑫−⑬−⑭+⑯−⑰)

🌐 6. 국외전출자 신고 시 유의사항

  • 국외전출세 적용대상:
    • 출국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주식 등 평가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거주자
  • 과세시점: 출국일 기준 시가로 간주 양도
  • 세율: 20~25%
  • 필요서류:
    • 출국일 당시 주식 평가자료
    • 외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증빙서류
    • 주식보유현황 및 평가근거서류

⚠️ 7.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신고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(무신고 20~40%)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필수
  • 양도소득금액 산출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원칙
  • 국외자산의 경우 환율적용일자 명확히 기재
  •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 원 가능 (공제한도 내)

💡 8. 핵심 요약

✅ 국내·국외 양도 및 국외전출자 과세신고 통합 서식
✅ 예정·확정·수정·기한 후 신고 모두 동일 서식 사용
✅ 국외전출세율 20~25%, 출국일 기준 평가금액 적용
✅ 양도소득금액 명세서(부표 1~3) 필수 첨부
✅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가능

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서식]
‘양도소득(국외전출자)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’ <개정 2025. 3. 21.>

서식 내 세율표(6~75%), 국외전출세 과세특례, 가산세율 및 전자신고공제 기준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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