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1. 제도 개요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서식] 은
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·확정신고·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
국외전출자가 해외 이주 시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소득세법」 제105조, 제110조, 제118조의2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·제45조의3
- 서식 개정일: 2025년 3월 21일
- 적용 대상:
- 국내·국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
- 국외전출자(해외 이주 또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거주자 요건을 상실한 자)
- 처리기관: 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
- 관련 부속서식:
- 부표 1: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- 부표 2: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- 부표 2의2: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- 부표 3: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
🗂 2. 신고 구분 및 주요 구성
구분주요 내용
| ① 예정신고 |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|
| ② 확정신고 |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|
| ③ 수정신고 | 과소신고·누락 발견 시 자진정정 |
| ④ 기한 후 신고 | 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신고 |
| ⑤ 국외전출자 과세 | 출국일 기준 주식·출자지분의 시가로 간주 양도하여 과세 |
📑 3. 주요 기재 항목
항목내용 요약
| ① 신고인(양도인)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국적, 거주구분(거주자·비거주자) |
| ② 양수인 | 성명, 주민번호, 자산 소재지, 지분율, 양도인과 관계 |
| ③ 세율구분 코드 | 자산유형 및 보유기간에 따라 코드 선택 (예: 1-10 일반세율, 1-40 1년미만 양도 등) |
| ④ 양도소득금액 | 양도차익 계산 후 금액 기재 (부표 1 또는 2 참조) |
| ⑤ 감면·공제항목 | 소득감면, 외국납부세액공제, 원천징수세액공제, 전자신고공제 등 |
| ⑥ 가산세 항목 | 무신고·과소신고·납부지연·기장불성실 가산세 포함 |
| ⑦ 납부할 세액 |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가산세 반영 후 산출 |
📎 4. 첨부서류
번호서류명비고
| 1 |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(부표 1·2·2의2 중 해당) | 필수 첨부 |
| 2 | 매매(또는 증여)계약서 사본 | 거래 사실 확인 |
| 3 | 필요경비 증빙서류 | 취득비·중개수수료 등 증명 |
| 4 | 감면·공제 신청서 및 증빙 | 조세특례,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|
| 5 |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토지·건물 거래 시 필수 |
| 6 | 토지 및 건축물대장 | 부동산 거래 시 첨부 |
💰 5. 세액 계산 구조
구분산출 방식
| ⑩ 산출세액 | 과세표준 × 해당 세율 (자산별 6~75%) |
| ⑪ 감면세액 | 「소득세법」 제90조제1항(세액감면방식)에 따른 금액 |
| ⑫~⑭ 공제항목 | 외국납부·원천징수·연금계좌·전자신고 공제 |
| ⑯ 가산세 | 무신고(20~40%), 과소신고(10~40%), 납부지연(일 2.2/10,000) |
| ⑰ 기신고·결정세액 조정 | 경정된 세액·국외전출세 조정 포함 |
| ⑱ 납부할 세액 | (⑩−⑪−⑫−⑬−⑭+⑯−⑰) |
🌐 6. 국외전출자 신고 시 유의사항
- 국외전출세 적용대상:
- 출국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주식 등 평가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거주자
- 과세시점: 출국일 기준 시가로 간주 양도
- 세율: 20~25%
- 필요서류:
- 출국일 당시 주식 평가자료
- 외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증빙서류
- 주식보유현황 및 평가근거서류
⚠️ 7. 작성 시 주의사항
- 신고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(무신고 20~40%)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필수
- 양도소득금액 산출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원칙
- 국외자산의 경우 환율적용일자 명확히 기재
-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 원 가능 (공제한도 내)
💡 8. 핵심 요약
✅ 국내·국외 양도 및 국외전출자 과세신고 통합 서식
✅ 예정·확정·수정·기한 후 신고 모두 동일 서식 사용
✅ 국외전출세율 20~25%, 출국일 기준 평가금액 적용
✅ 양도소득금액 명세서(부표 1~3) 필수 첨부
✅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가능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서식]
‘양도소득(국외전출자)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’ <개정 2025. 3. 21.>서식 내 세율표(6~75%), 국외전출세 과세특례, 가산세율 및 전자신고공제 기준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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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서식] 양도소득(국외전출자)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수정신고¸ 기한 후 신고)¸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¸ 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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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서식] 양도소득(국외전출자)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수정신고¸ 기한 후 신고)¸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¸ 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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