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1. 제도 개요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3호의2서식] 은
신축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납세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,
양도소득세를 특례세율(10%)로 적용받기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4항
- 서식 개정일: 2007년 10월 29일
- 처리기관: 관할 세무서장
- 처리기간: 즉시 처리
- 수수료: 없음
🏠 2. 특례세율 제도 개요
구분내용
| 대상자 |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, 일정 기간 내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 |
| 적용요건 | 신축주택 취득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|
| 특례세율 | 일반 누진세율 대신 10% 단일세율 적용 |
| 관련 법령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2 (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) |
| 적용기간 | 법령이 정한 해당 과세연도 한정 |
📄 3. 서식 구성 및 작성 항목
구분기입 내용
| ① 신청인 인적사항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
| ② 양도주택 명세 | 소재지, 토지·건물 면적, 취득일, 양도일 |
| ③ 특례세율 적용 항목 | 과세표준, 특례세율(10%), 산출세액 |
| ④ 신축주택 취득명세 | 신축주택 소재지, 토지·건물 면적, 취득일 또는 계약금 지급일 |
| ⑤ 미취득 시 예정기재란 | 신축주택 취득예정시기 명시 (예: “2025년 12월 예정”) |
| ⑥ 서명란 | 신청인 성명 및 서명(또는 인감 날인) |
| ⑦ 수신처 | “세무서장 귀하” 기재 |
📎 4. 첨부서류
구분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비고
| ① 양도주택 관련 | 매매계약서 사본, 잔금청산일 증빙서류 각 1부 | 등기부등본 1부 | 수수료 없음 |
| ② 신축주택 관련 | 분양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각 1부 |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| 수수료 없음 |
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,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조회는 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.
⚙️ 5. 신청 절차
1️⃣ 양도소득 발생 및 요건 충족 확인
- 신축주택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일이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
2️⃣ 신청서 작성
- [별지 제63호의2서식]에 인적사항 및 주택정보 기재
3️⃣ 첨부서류 준비
- 계약서 및 증빙서류 첨부
4️⃣ 세무서 제출
- 관할 세무서(자산 소재지) 제출 또는 신고 시 첨부
5️⃣ 세무서 검토 및 즉시 처리
- 요건 충족 시 특례세율(10%) 적용 승인
⚠️ 6. 유의사항
- 신축주택 미취득 시 예정기재 가능
→ 단, 신고기한 내 실제 취득하지 않으면 특례세율 적용 취소 및 일반세율 재적용 -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 확인
→ 잔금지급일, 등기접수일,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기준 - 허위신고 시 가산세 및 특례세율 취소
- 전자정부 공동이용 미동의 시, 등기부등본 및 대장 서류 직접 제출
💰 7. 특례세율 적용 예시
구분일반세율 적용 시특례세율(10%) 적용 시
| 과세표준 | 8억 원 | 8억 원 |
| 세율 | 6~45% (누진세율) | 10% 단일세율 |
| 산출세액 | 약 2억 4천만 원 | 8천만 원 |
| 세액 절감 효과 | 약 1억 6천만 원 절감 |
💡 8. 핵심 요약
✅ 신축주택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(10%) 적용 신청서
✅ 신청기한: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1년 내
✅ 첨부: 계약서·잔금증빙·분양계약서 등
✅ 처리기간 즉시, 수수료 없음
✅ 허위신고 시 특례 취소 및 가산세 부과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3호의2서식]
‘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’ <개정 2007. 10. 29.>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신청 절차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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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별지 제63호의2서식]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신청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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