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1. 제도 개요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2호의2서식] 은
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(소득세·법인세 등)을
각 지점별로 개별 납부하지 않고,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신고서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법인세법」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
- 서식 개정일: 2019년 3월 20일
- 처리기관: 관할 세무서장
- 처리기간: 즉시 처리
- 수수료: 없음
🏢 2. 제도 취지
본점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은
원천징수 업무(예: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)를 각 지점별로 별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그러나 본점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,
이 서식을 제출해 ‘본점 일괄납부 승인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🗂 3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구분주요 내용
| ① 법인명 및 등록번호 | 법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|
| ② 본점 소재지 | 본점 주소를 정확히 입력 |
| ③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| 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|
| ④ 일괄납부 적용 개시일 | 일괄납부를 시작하려는 귀속연월일 명시 (예: 2025년 1월 귀속분부터) |
| ⑤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실적 | 전년도 원천징수 실적을 항목별로 기재 |
📊 4.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실적 작성 항목
구분포함되는 소득
| 이자소득 |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 |
| 배당소득 | 법인 간 배당금 지급액 |
| 사업소득 | 외주용역비, 프리랜서 지급액 등 |
| 근로소득 | 급여, 상여, 수당 등 |
| 기타소득 | 강연료, 원고료, 상금 등 |
| 퇴직소득 |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액 |
| 연금소득 |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|
| 합계 | 각 항목 합산액 |
| 본점 및 지점계 구분 | 본점, 전체 지점, 지점별(사업자등록번호 포함) 실적 기입 |
📎 5. 작성방법 요약
1️⃣ ‘신고납부실적’은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
→ “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실적”을 적습니다.
예: 2025년에 신청 시 2024년도의 원천징수 실적 기입
2️⃣ 지점별 구분
→ ( ) 안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3️⃣ 일괄납부 적용 개시일 명시
→ ‘○○년 ○○월 귀속분부터’로 표시
4️⃣ 신고인 서명란 기입
→ 대표자 성명 및 인감(또는 서명) 날인 후 “세무서장 귀하” 표기
⚙️ 6. 처리 절차
단계절차담당기관
| ① | 신고서 작성 | 본점 (법인 담당자) |
| ② | 관할 세무서 제출 | 본점 소재지 세무서 |
| ③ | 세무서 검토 | 일괄납부 요건 확인 |
| ④ | 승인 통보 | 관할 세무서장 승인 |
| ⑤ | 본점에서 일괄 납부 개시 | 지정된 귀속월부터 적용 |
⚠️ 7. 유의사항
- 신고납부실적은 ‘직전년도 실적’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
- 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
- 일괄납부 승인 후에도 원천세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
- 승인 후에도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
- 본점과 지점의 소득세·법인세 합산 납부 관리 필요
💡 8. 핵심 요약
✅ 본점이 지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기 위한 신고서
✅ 직전년도 실적 기준 작성, 지점별 등록번호 기재 필수
✅ 관할 세무서 제출 후 승인 시 본점 일괄납부 가능
✅ 처리기간 즉시, 수수료 없음
✅ 승인 후에도 정기적 신고·납부의무 유지
📚 9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62호의2서식]
‘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’ <개정 2019. 3. 20.>서식 내 작성항목(법인명·대표자·지점계), 작성방법(직전년도 실적 기준),
처리절차(신고→세무서 제출→승인)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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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별지 제62호의2서식]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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