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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4호서식]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(변경)신청서

by blomiyo 2025. 9. 18.

📑 작성가이드 & 무료 다운로드

이 글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24호서식 (개정 2025. 3. 21.)**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(변경)신청서 안내입니다.
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, 인구감소지역주택,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이를 신청·변경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
  • 법령명: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  • 서식번호: 별지 제24호서식
  • 개정일: 2025. 3. 21.
  • 제출처: 관할 세무서장
  • 처리기간: 즉시
  • 수수료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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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 시 특정 주택을 제외하기 위한 신청에 사용하는 문서입니다.

  • 적용 대상 유형
    1. 일시적 2주택 –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미처분 시
    2. 지방 저가주택 – 수도권 외 저가주택(공시가격 4억 이하 등)
    3. 인구감소지역주택 – 법정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, 일정 금액 이하
    4. 상속주택 –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, 일정 지분율 이하 등
    5. 준공 후 미분양주택 – 요건 충족 시 일정기간 산정 제외 가능
  • 신청 유형: 최초 / 추가 / 삭제 / 정정 / 기신청

📌 주요 구성 항목

  1. 신청인(납세의무자) 정보
 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
  2. 세무대리인 정보 (있는 경우)
    • 성명(상호), 사업자등록번호, 관리번호, 전화번호
  3.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
    • 주택 수 산정 제외 외 과세대상 1주택 정보
  4.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
    • 일시적 2주택·지방 저가주택·인구감소지역주택
    • 상속주택(주택, 분양권, 조합원입주권 포함)
    • 준공 후 미분양주택
  5. 첨부서류
    • 상속주택: 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 등 증빙
    • 미분양주택: 분양계약서 및 확인 날인 서류
    •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
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최초 신청뿐 아니라, 추가·삭제·정정 신청도 가능
  • 신청 주택별 부동산고유번호, 공시가격, 취득일 등 정확히 기재
  •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(사망일) 기준 5년 이내 또는 일정 지분율 이하일 경우만 인정
  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·취득가액·취득 시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
  • 허위 기재 시 세법상 불이익 및 과태료 부과 가능

📖 양식 미리보기


📂 다운로드

  •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24호서식]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(변경)신청서(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).pdf)
  •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24호서식]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(변경)신청서(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).hw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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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  •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
  •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
  • 인구감소지역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
  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(개정 2025. 3. 21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
✅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특정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