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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9호서식 (개정 2018. 11. 29.)**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안내입니다.
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한 후, 관할 행정기관이 접수·검토를 마친 뒤 교부하는 확인 필증입니다.
- 법령명: 건축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9호서식
- 개정일: 2018. 11. 29.
- 교부기관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처리기간: 즉시
- 수수료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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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고필증이란?
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건축주가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법성을 확인하고, 신고를 수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- 교부 목적: 신고가 접수·승인되었음을 증명
- 기재 내용: 건축주, 대지 위치, 지번, 건축면적, 연면적, 동별 개요, 존치기간 등
- 법적 근거: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조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고번호
- 접수된 건별 고유 번호
- 건축주
- 성명, 법인명, 주소 등
- 대지 위치 및 지번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장소도 가능
- 전체 개요
- 건축면적, 연면적 합계
- 동별 개요
- 구조, 용도, 건축면적, 연면적, 지상층수
- 존치기간
- 최대 3년 (연장 시 만료 7일 전까지 재신고 필요)
- 교부일자 및 직인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 날인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되며, 연장 시 반드시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
-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 대상임
- 허위 내용 기재 시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처벌 가능
- 신고필증은 반드시 건축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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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9호서식]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(건축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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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9호서식]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(건축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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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사무소 설치 신고
- 축제·행사 등 일시적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
- 공사장 자재 보관 창고, 임시 휴게시설 등 설치 확인
-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필요 시 근거 자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(개정 2018. 11. 29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임시 건축물 설치가 합법적으로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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