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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안내입니다.
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현황을 발주자·시공자·감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·확인받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.
-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- 서식번호: 별지 제6호의3서식
- 제출처: 시장·도지사(관할 시·도청 정보통신공사업 담당 부서)
- 처리기간: 3일
- 수수료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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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감리원 배치확인서란?
정보통신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그 배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.
- 작성 주체: 감리업자(용역업체) 또는 자체감리 시행자
- 확인 대상: 발주자, 시공자, 감리원 정보, 배치 현황
- 제출 시점: 착공 전 또는 배치 변경 발생 시
📌 주요 구성 항목
- 발주자 정보
- 기관명 또는 법인명, 대표자, 전화번호, 주소
- 신고인(용역업자) 정보
- 상호, 신고번호, 대표자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- 공사업자(시공자) 정보
- 상호, 등록번호, 대표자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- 공사 현황
- 용역명 및 현장주소
- 공사 종류, 연면적/규모, 건축허가번호, 착공·준공 예정일, 총공사금액
- 감리원 배치 현황
- 직무, 등급, 성명, 자격증 번호, 배치기간(일수)
- 배치 변경 내역
- 변경 사유 및 변경된 감리원 현황 기록
- 관할청 확인
- 시장·도지사 직인 날인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감리원 배치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
-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되는 경우, 각각의 배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
- 허위 기재 또는 무단 배치 시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
- 감리원 교체·추가 발생 시 반드시 변경신고서 제출
- 신청인의 서명·날인 누락 시 무효 처리됨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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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6의3] 감리원 배치확인서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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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 신고
- 공공기관 발주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감리원 현황 보고
- 감리원 교체·추가 시 배치 변경 신고
-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감리원 자격 확인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6호의3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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