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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1호서식 (개정 2025. 6. 4.)**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안내입니다.
개인·법인이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식입니다.
- 법령명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1호서식
- 개정일: 2025. 6. 4.
- 제출처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처리기간: 5일
- 수수료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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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임대의무기간,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제도적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.
- 등록 대상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·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기숙사 등
- 등록 구분: 건설임대, 매입임대
- 임대 유형: 공공지원민간임대, 장기일반민간임대, 단기민간임대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구분
- 개인사업자(내국인·외국인), 법인사업자
- 기본 인적사항
- 성명·법인명, 주민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
- 민간임대주택 현황
- 소재지, 주택 구분(건설/매입), 주택 종류(공공지원/장기일반/단기), 주택 유형, 전용면적
- 임차인 존재 여부, 등록 이력(최초·양수 여부)
-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
- 사업계획승인, 건축허가, 매매계약, 분양계약 여부
- 신청 확인란
- 신청인 서명·날인 후 제출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반드시 부기등기를 통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규제를 준수해야 함
-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, 임대차계약 신고(3개월 이내) 의무 존재
- 임대료 증액은 5% 이내, 1년 내 재증액 불가
- 임대의무기간: 장기 10년 이상, 단기 6년 이상
-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필수 (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)
- 30호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 신고 의무 있음
- 임대주택 양도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 신고 필요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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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
-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 운영
- 매입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
-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등록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개정 2025. 6. 4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민간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임대하기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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