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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43호서식 (개정 2024. 3. 22.)**에 따른 간이과세(적용·포기·재적용) 신고서 안내입니다.
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, 기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, 다시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
- 법령명: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43호서식
- 개정일: 2024. 3. 22.
- 제출처: 관할 세무서장 (홈택스 전자신고 가능)
- 처리기간: 즉시
- 수수료: 없음
👉 다운로드: [PDF 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pdf) / [HWP 내려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hwp)
📌 신고서란?
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(8,000만원 이하)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·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적용신고: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하고자 할 때
- 포기신고: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 신청
- 재적용신고: 기존에 포기했던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고인 인적사항
- 상호(법인명), 등록번호, 성명(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사업장 소재지, 업태·종목
- 적용신고
- 신규 사업자: 사업 개시 연월일,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기재
- 기존 사업자: 간이과세 포기 기간,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기재
- 포기신고
- 직전 연도 공급대가 4,800만원 이상 시 간이과세 포기
- 과세기간 시작일 명시
- 재적용신고
-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기재
- 신고인 서명
- 작성일과 함께 서명 또는 인감 날인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간이과세 적용·포기 여부는 신고 시 [ ] 안에 √ 표시
-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
- 포기신고 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함
- 재적용 신고는 간이과세 포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
- 신고 시 첨부서류는 없으며, 세무서 접수 시 즉시 처리
📖 양식 미리보기

📂 다운로드
- 간이과세 신고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pdf)
- 간이과세 신고서.hwp → [바로받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hwp)
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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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3호서식] 간이과세(적용¸ 포기¸ 재적용)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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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
- 매출액 증가로 간이과세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로 전환 신청
- 일반과세로 전환 후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재적용을 원할 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서식(개정 2024. 3. 22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간이과세(적용·포기·재적용) 신고서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는 부가세 과세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필수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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