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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고용·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안내입니다.
외국인 근로자 또는 연수생의 고용·체류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,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 신고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- 법령명: 출입국관리법
- 서식번호: 별지 제32호서식
- 제출처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
- 제출기한: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- 수수료: 없음
📌 신고서란?
외국인 근로자 및 연수생의 체류자격 유지와 고용관계 적법성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 문서입니다.
- 신고 의무자: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, 교육·연수기관, 외국인 본인
- 신고 사유:
- 사업장 변경, 퇴직, 휴직, 고용계약 해지
- 체류지 이전, 연수기관 변경
- 근무처·직위·주소 변경 등
- 법적 근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9조 (변동사항 신고 의무)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
- 국적, 성명, 외국인등록번호, 생년월일
- 여권번호, 체류자격, 입국일자, 체류기간
- 신고사항
- 근무처, 직위, 주소
- 변동 사유 발생일 기재
- 신청인(신고인) 정보
- 성명, 연락처, 주소
- 서명 또는 날인
- 공용란 (관할청 작성)
- 접수번호, 접수일자, 담당자, 결재란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
-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가능
-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나, 원칙적으로는 고용주·연수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
-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는 반드시 일치 확인 필요
- 주소지 변경 시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별도로 출입국청 신고 필요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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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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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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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·이직 발생 시 신고
- 연수생이 교육기관을 변경했을 때
- 외국인 직원의 주소지 이전 신고
- 체류기간 변경 사유 발생 시 기록 제출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별지 제32호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외국인 고용·연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필수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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