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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1호서식 (개정 2019. 12. 24.)**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안내입니다.
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재외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)에 등록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해 해외 체류 중 각종 민원 서비스와 안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령명: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1호서식
- 개정일: 2019. 12. 24.
- 제출처: 대한민국 대사관·총영사관(분관·출장소)
-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영사민원24(consul.mofa.go.kr) 온라인 제출 가능
- 처리기간: 즉시
- 수수료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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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.
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,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보호·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자: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
- 신청자: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
- 용도: 여권 재발급, 병역·국적 관련 업무, 안전 보호 지원 등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기본사항
- 성명(한글·영문), 주민등록번호(또는 생년월일·성별), 여권번호, 병역관계
-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
- 체류국 내 정보
- 체류 주소 및 거소
- 체류국 내 연락처(전화·이메일)
- 최초 입국일, 체류 목적(거주·동거·유학·취업·투자·공무 등)
- 체류자격(영주·가족체재·유학·취업·투자·상용·공무·워킹홀리데이 등)
- 추가 정보
- 직업 및 소속기관
- 국내 연고자 정보(성명, 연락처)
- 제출서류
- 기본증명서, 여권, 출입국 사실 확인서 등
-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 제출 필요
- 위임장 (대리신청 시)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해외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 시 반드시 등록
- 등록 후 주소, 연락처 등 변경 시 즉시 공관에 신고해야 함
- 귀국하여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 시 귀국신고 필요
-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
- 허위 기재 시 행정상 불이익 및 법적 책임 발생 가능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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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해외 장기 유학생의 재외국민등록
- 해외 파견 근무자의 등록 신청
- 가족 체류로 장기간 해외 거주하는 경우 등록
- 여권 재발급·민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록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(개정 2019. 12. 24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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