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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서식에 따른 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 안내입니다.
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, 고용주 신원보증과 수수료 납부가 필수입니다.
- 법령명: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
- 서식명: 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
- 제출처: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
- 처리기간: 1~2주
- 수수료: 6만원 (수입인지 부착)
📌 신청서란?
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최초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.
- 체류자격변경: 관광(C-3) → 유학(D-2), 비전문취업(E-9) → 방문취업(H-2) 등 변경
- 외국인등록: 입국일 기준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
- 신원보증: 고용주가 외국인의 법규 준수와 체류 관련 비용 지급을 보증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인적사항
- 성명(한글·한자·영문)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
- 여권 정보
- 여권번호, 만료일, 입국일, 입국장소
- 체류자격 및 기간
- 현재 자격, 신청 자격, 희망 체류기간(15일~90일)
- 근무처 및 주소
- 고용처 명칭, 전화번호, 한국 내 거주지 주소
- 신원보증인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위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
- 수수료 납부
- 수입인지 60,000원 부착
- 관할청 기재란
- 접수번호, 담당자, 결재, 지문 채취,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부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신청인은 반드시 여권 원본과 체류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함
- 허위 기재 시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 가능
- 체류자격 변경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 사항
- 외국인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- 신원보증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
📖 양식 미리보기

📂 다운로드
신청서_양식.pdf
0.16MB
신청서_양식.hwp
0.03MB
💡 활용 예시
- 관광비자로 입국 후 대학 진학 시 유학(D-2) 자격으로 변경
- 취업비자(E-9) 근로자의 고용계약 변경 시 자격변경 신청
- 결혼비자(F-6) 신청자의 외국인등록
-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외국인등록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체류자격변경·외국인등록 신청서는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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