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1. 제도 개요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3호서식] 은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전(양도 또는 대위변제 등) 된 경우,
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- 법적 근거:
-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- 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
- 처리기관:
- 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
- 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
- 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과
- 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
-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: 7일)
- 온라인 신청: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가능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| ① 등록대상 선택란 | [ ] 자동차 [ ] 건설기계 [ ] 항공기 [ ] 소형선박 중 해당 항목에 √ 표시 |
| ② 등록번호(등록기호) | 해당 장비의 등록번호 기입 |
| ③ 이전 전 저당권자 | 성명(또는 법인명), 생년월일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 |
| ④ 이전 후 저당권자 | 변경된 저당권자의 성명(법인명), 등록번호, 주소 등 |
| ⑤ 변경사유 선택란 | [ ] 양도 채권액 또는 [ ] 대위변제 채권액 중 해당 항목 선택 |
| ⑥ 대위 원인 기재란 | 대위변제 사유 및 관계 법조항 간략히 기입 |
| ⑦ 신청인 서명란 | 신청인 성명 및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 |
| ⑧ 수신처 | 해당 등록관청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귀하 |
📎 3. 첨부서류
| 1 |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| 양도계약서, 양도증서 등 |
| 2 | 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조 가능 시 생략 가능 |
| 3 | 대위 원인 증명서류 |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|
📌 수수료: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등록수수료 납부
📝 4. 신청 절차
1️⃣ 저당권 이전사유 발생 (양도, 대위변제 등)
→ 이전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류 확보
2️⃣ 신청서 작성
→ [별지 제3호서식]에 따라 등록번호, 저당권자 정보, 이전사유 등 기재
3️⃣ 첨부서류 구비 및 수수료 납부
→ 인감증명서, 계약서 등 첨부
4️⃣ 관할 등록관청 또는 ecar.go.kr 제출
→ 접수 후 담당자가 검토
5️⃣ 이전등록 처리 및 통보
→ 등록원부에 변경사항 반영 후 통보
⚙️ 5.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처리절차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접수 (국토교통부 담당부서)
2️⃣ 서류 검토 및 결재
3️⃣ 원부 기재 및 사실통보
→ 등록정보 변경 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보
⚠️ 6. 유의사항
- 양도계약서 등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
- 저당권자 변경 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필수
- 대위변제의 경우 반드시 ‘대위 원인’란에 명시 및 증빙 제출
- 항공기·선박의 경우 담당기관 상이하므로 제출 전 기관 확인 필요
-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시 전자민원(자동차민원포털)에서 간편 처리 가능
💡 7. 핵심 요약
✅ 저당권 양도·대위변제 등으로 이전 시 등록변경 신청서
✅ 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모두 적용
✅ 첨부서류: 계약서, 인감증명서, 대위증빙 등
✅ 처리기간 즉시 (항공기 7일)
✅ 전자신청 가능: ecar.go.kr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3호서식]
‘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’ <개정 2021. 3. 30.>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항공기 처리절차 및 온라인 신청 경로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📎 파일 다운로드
- [별지 제3호서식]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.pdf
- [별지 제3호서식]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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