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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서식]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사용 안내(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🚗 1. 제도 개요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3호서식]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전(양도 또는 대위변제 등) 된 경우,
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
  • 법적 근거:
    •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
  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5조
  • 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
  • 처리기관:
    • 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
    • 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
    • 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과
    • 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
  •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: 7일)
  • 온라인 신청: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가능
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
구분기입 내용
① 등록대상 선택란 [ ] 자동차 [ ] 건설기계 [ ] 항공기 [ ] 소형선박 중 해당 항목에 √ 표시
② 등록번호(등록기호) 해당 장비의 등록번호 기입
③ 이전 전 저당권자 성명(또는 법인명), 생년월일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
④ 이전 후 저당권자 변경된 저당권자의 성명(법인명), 등록번호, 주소 등
⑤ 변경사유 선택란 [ ] 양도 채권액 또는 [ ] 대위변제 채권액 중 해당 항목 선택
⑥ 대위 원인 기재란 대위변제 사유 및 관계 법조항 간략히 기입
⑦ 신청인 서명란 신청인 성명 및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
⑧ 수신처 해당 등록관청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귀하

📎 3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비고
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계약서, 양도증서 등
2 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조 가능 시 생략 가능
3 대위 원인 증명서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

📌 수수료: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등록수수료 납부


📝 4. 신청 절차

1️⃣ 저당권 이전사유 발생 (양도, 대위변제 등)
 → 이전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류 확보

2️⃣ 신청서 작성
 → [별지 제3호서식]에 따라 등록번호, 저당권자 정보, 이전사유 등 기재

3️⃣ 첨부서류 구비 및 수수료 납부
 → 인감증명서, 계약서 등 첨부

4️⃣ 관할 등록관청 또는 ecar.go.kr 제출
 → 접수 후 담당자가 검토

5️⃣ 이전등록 처리 및 통보
 → 등록원부에 변경사항 반영 후 통보


⚙️ 5.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처리절차
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접수 (국토교통부 담당부서)
2️⃣ 서류 검토 및 결재
3️⃣ 원부 기재 및 사실통보
 → 등록정보 변경 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보
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양도계약서 등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
  • 저당권자 변경 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필수
  • 대위변제의 경우 반드시 ‘대위 원인’란에 명시 및 증빙 제출
  • 항공기·선박의 경우 담당기관 상이하므로 제출 전 기관 확인 필요
  •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시 전자민원(자동차민원포털)에서 간편 처리 가능

💡 7. 핵심 요약

✅ 저당권 양도·대위변제 등으로 이전 시 등록변경 신청서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모두 적용
첨부서류: 계약서, 인감증명서, 대위증빙 등
처리기간 즉시 (항공기 7일)
전자신청 가능: ecar.go.kr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3호서식]
‘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’ <개정 2021. 3. 30.>

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항공기 처리절차 및 온라인 신청 경로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📎 파일 다운로드

  • [별지 제3호서식]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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