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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호서식]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사용 안내(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)

by blomiyo 2025. 10. 15.

🚗 1. 제도 개요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(말소)할 때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

  • 법령 근거:
    •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
  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10조
  • 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
  • 처리기관: 관할 등록관청
    • 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
    • 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
    • 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부서
    • 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
  •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는 7일)
  • 신청방법:
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
구분주요 내용
① 설정 대상 자동차 / 건설기계 / 항공기 / 소형선박 중 선택 (□ 표기)
② 등록번호(등록기호) 해당 장비의 등록번호 기재
③ 저당권자 정보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
④ 채무자 정보 채무자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
⑤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와 동일하거나 제3자일 수 있음
⑥ 채권액·채권최고액·담보가격 원금 및 담보 범위 명시
⑦ 대위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 시 기재
⑧ 신청인 서명란 신청인 성명 및 인감날인 또는 서명
⑨ 수신처 “귀하” 표기 (관할 등록관청 제출용)

📎 3. 첨부서류

번호서류명제출 대상비고
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예: 채무 변제 확인서, 저당권 소멸증명서
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조 시 생략 가능
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사본 해당 시 이해관계 제3자가 있는 경우
4 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본 저당권자 소재불명 시 「민사소송법」 또는 「공탁법」 절차 완료 후 제출
5 대위 원인 증명서류 해당 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
📌 수수료: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납부


📝 4. 신청 절차

1️⃣ 저당권 말소 사유 발생 (채무 변제 등)
 - 저당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말소동의서 발급

2️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
 -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기입
 -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

3️⃣ 등록관청 제출 또는 ecar.go.kr 온라인 신청
 -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 가능

4️⃣ 등록기관 심사 및 처리
 - 제출서류 검토 후 말소등록 진행
 -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 기재사항 통보


⚙️ 5. 처리절차 (항공기·경량항공기 기준)
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2️⃣ 검토 → 3️⃣ 기안 → 4️⃣ 결재 → 5️⃣ 원부 기재 및 결과 통보


⚠️ 6. 유의사항

  • 저당권 해지 확인서 없이 말소신청 불가
  • 저당권자가 소재불명 시 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으로 대체 가능
  • 제3자 이해관계 존재 시 반드시 승낙서 첨부
  • 신청인 서명 누락 시 반려 가능
  • 자동차 외 항공기·선박은 기관별 제출처 상이

💡 7. 핵심 요약
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선박 저당권 해지를 위한 공식 서식
관할 등록관청 또는 ecar.go.kr을 통해 신청 가능
처리기간 즉시(항공기는 7일), 수수료 소액
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말소증빙서류 필수 첨부
저당권자 소재불명 시 공탁서·제권판결로 대체 가능

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
‘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’ <개정 2021. 3. 30.>

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항공기 절차 및 신청방법 명시


🗂 양식 미리보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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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별지 제4호서식]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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