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1. 제도 개요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 은
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소형선박 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(말소)할 때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.
- 법령 근거:
-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10조
- 서식 개정일: 2021년 3월 30일
- 처리기관: 관할 등록관청
- 자동차 →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사업소
- 건설기계 → 시·도청 건설기계등록과
- 항공기 →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부서
- 소형선박 →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
- 처리기간: 즉시 (항공기·경량항공기는 7일)
- 신청방법:
- 방문접수 또는
-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| ① 설정 대상 | 자동차 / 건설기계 / 항공기 / 소형선박 중 선택 (□ 표기) |
| ② 등록번호(등록기호) | 해당 장비의 등록번호 기재 |
| ③ 저당권자 정보 |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 |
| ④ 채무자 정보 | 채무자 성명(또는 법인명), 주소 |
| ⑤ 저당권 설정자 | 소유자와 동일하거나 제3자일 수 있음 |
| ⑥ 채권액·채권최고액·담보가격 | 원금 및 담보 범위 명시 |
| ⑦ 대위원인 |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 시 기재 |
| ⑧ 신청인 서명란 | 신청인 성명 및 인감날인 또는 서명 |
| ⑨ 수신처 | “귀하” 표기 (관할 등록관청 제출용) |
📎 3. 첨부서류
| 1 |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| 공통 | 예: 채무 변제 확인서, 저당권 소멸증명서 |
| 2 |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공통 |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조 시 생략 가능 |
| 3 |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사본 | 해당 시 | 이해관계 제3자가 있는 경우 |
| 4 | 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본 | 저당권자 소재불명 시 | 「민사소송법」 또는 「공탁법」 절차 완료 후 제출 |
| 5 | 대위 원인 증명서류 | 해당 시 |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|
📌 수수료: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납부
📝 4. 신청 절차
1️⃣ 저당권 말소 사유 발생 (채무 변제 등)
- 저당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말소동의서 발급
2️⃣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
-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기입
- 증빙서류 및 인감증명서 첨부
3️⃣ 등록관청 제출 또는 ecar.go.kr 온라인 신청
- 방문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 이용 가능
4️⃣ 등록기관 심사 및 처리
- 제출서류 검토 후 말소등록 진행
-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 기재사항 통보
⚙️ 5. 처리절차 (항공기·경량항공기 기준)
1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→ 2️⃣ 검토 → 3️⃣ 기안 → 4️⃣ 결재 → 5️⃣ 원부 기재 및 결과 통보
⚠️ 6. 유의사항
- 저당권 해지 확인서 없이 말소신청 불가
- 저당권자가 소재불명 시 공탁서 또는 제권판결 등으로 대체 가능
- 제3자 이해관계 존재 시 반드시 승낙서 첨부
- 신청인 서명 누락 시 반려 가능
- 자동차 외 항공기·선박은 기관별 제출처 상이
💡 7. 핵심 요약
✅ 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·선박 저당권 해지를 위한 공식 서식
✅ 관할 등록관청 또는 ecar.go.kr을 통해 신청 가능
✅ 처리기간 즉시(항공기는 7일), 수수료 소액
✅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말소증빙서류 필수 첨부
✅ 저당권자 소재불명 시 공탁서·제권판결로 대체 가능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[별지 제4호서식]
‘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’ <개정 2021. 3. 30.>서식 내 처리기간(즉시), 첨부서류, 항공기 절차 및 신청방법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📎 파일 다운로드
- [별지 제4호서식]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.pdf
- [별지 제4호서식]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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