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1. 제도 개요
「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」 [별지 제4호서식] 은
군용 또는 특수용 차량 등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,
해당 사실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위한 공식 서식입니다.
- 법적 근거: 「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
- 서식 제정일: 1978년 12월 6일 (국방부 고시 제3004-4-59A호 승인)
- 시행 주체: 국방부 및 관할 시·도지사
- 처리기간: 즉시 처리
- 서식 규격: 190mm × 268mm (신문용지 54g/㎡ 기준)
🗂 2. 서식 구성 및 주요 항목
| ① 차종 | 자동차의 용도 구분 (예: 승용, 화물, 특수, 군용 등) |
| ② 등록번호 |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기입 |
| ③ 구 원동기 번호 | 구조변경 전 엔진 번호 |
| ④ 신 원동기 번호 | 변경 후 엔진 번호 (교체된 경우) |
| ⑤ 차대번호 | 자동차 고유 식별번호(VIN) |
| ⑥ 비고란 | 기타 변경사항 및 참고사항 기재 |
📝 3. 작성 방법
1️⃣ 기본정보 입력
- 차량의 차종, 등록번호, 기존·신규 원동기 번호 및 차대번호 정확히 기입
2️⃣ 구조변경 사유 명시
- 차량의 구조·장치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(엔진 교체, 차체 개조 등)
3️⃣ 신고인 작성 및 서명
- “위의 자동차는 구조를 변경하였기에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”
- 날짜 및 부대장 또는 차량관리 책임자 서명란 기입
4️⃣ 제출처 명시
- “○○○시·도지사 귀하” 표기 후 관할 시·도청 자동차관리 담당부서에 제출
📎 4. 제출 절차
1️⃣ 서식 작성 및 확인
- 군부대 또는 소속기관 차량관리책임자가 직접 작성
2️⃣ 관할 시·도청 제출
- 자동차관리 담당부서(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과)에 제출
3️⃣ 접수 및 확인
- 구조변경 내용 및 서류의 적합성 검토 후 즉시 처리
4️⃣ 자동차관리대장 반영
- 구조변경 내용이 등록기록부(자동차관리대장)에 반영되어 관리됨
⚙️ 5. 주요 적용 대상
| 군용차량 | 군수지원용, 정비차량, 군행정용 차량 등 |
| 특수목적차량 | 화학차, 응급차, 방폭차, 정비장비탑재차 등 |
| 정부관리 차량 | 특정 부처(예: 소방청, 경찰청, 환경부 등)에서 관리하는 특수차량 |
⚠️ 6. 유의사항
- 허가가 아닌 ‘신고’ 절차로, 구조변경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
- 구조변경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 없이 임의 개조된 경우
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 또는 과태료) 대상이 될 수 있음 -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량의 중량·출력·용도 변경 시
관련 기관(예: 교통안전공단)의 안전검사 또는 확인서 첨부 필요
💡 7. 핵심 요약
✅ 군용 및 특수차량 구조변경 사실 신고용 공식 서식
✅ 시·도지사 제출, 허가 아닌 단순 신고 절차
✅ 엔진·차체 등 변경사항 명시 후 부대장 서명
✅ 즉시 처리, 등록기록부에 변경사항 반영
✅ 안전기준 위반 개조 시 행정처분 가능
📚 8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」 [별지 제4호서식]
‘구조변경신고서’ <승인 1978. 12. 6. 국방부고시 제3004-4-59A호>서식 내 차종·등록번호·엔진번호·차대번호 기재 항목 및 제출 절차 명시
🗂 양식 미리보기

📎 파일 다운로드
- [별지 제4호서식] 구조변경신고서.pdf
- [별지 제4호서식] 구조변경신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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