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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8호서식 (개정 2023. 11. 1.)**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안내입니다.
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로, 건축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본 신고서는 **세움터(www.eais.go.kr)**를 통해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법령명: 건축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8호서식
- 개정일: 2023. 11. 1.
- 제출처: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건축신고 부서)
- 처리기간: 3일
- 수수료: 해당 지자체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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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란?
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(가설건축물)을 축조하려는 경우,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.
- 활용 목적: 공사용 임시건축물, 전시장, 임시사무실,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, 임시 점포, 행사장 시설 등
- 존치기간: 원칙적으로 3년 이내 (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)
- 연장: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 필요
📌 주요 구성 항목
- 건축주 인적사항
- 성명, 생년월일(사업자·법인등록번호), 주소, 전화번호
- 대지 현황
- 위치(지번), 소유 구분(본인 소유/타인 소유), 면적
- 전체 개요
- 건축면적, 연면적 합계, 존치기간
- 동별 개요
- 구조, 용도, 건축면적, 연면적, 지상층수
- 제출처 및 처리 절차
-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속
- 처리 절차: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필증 작성 → 교부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(건축법 제111조)
- 존치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필요
- 대지 위치는 「공간정보관리법」에 따른 지번 기재
- 타인 소유 대지 사용 시 반드시 대지사용승낙서 첨부
-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은 구조안전·내진설계·피난안전 확인서 첨부 필요
- 행사·전시·판매용 가설건축물은 안전·위생·방화 요건 충족해야 함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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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아파트 건축 현장의 임시 사무실 설치
- 행사·전시를 위한 임시 가설 전시관 축조
- 농업·어업용 비닐하우스 및 임시 작업장 설치
- 임시 숙소·창고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설치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(개정 2023. 11. 1.) 원문(건축주·대지현황·개요·제출서류·유의사항·처리절차)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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