🚗 1. 제도 개요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51호서식] 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는
자가용 차량을 일정 기간 유상(有償)으로 운송에 이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- 법령 근거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4조
- 서식 개정일: 2022년 6월 8일
- 접수기관: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(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)
- 처리기간: 10일 이내
🗂 2. 지원 유형별 내용
구분주요 내용
|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| 비영업용 차량(자가용)을 일정기간 운송 목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 |
| 운송 목적 | 행사, 공사, 재난구호, 교육기관 통학, 기업 업무용 등 공공성 또는 일시적 필요에 따라 허가 |
| 허가 필요성 | 자가용을 영업용처럼 운행할 경우 무단 영업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|
👥 3. 지원 대상 요건
- 신청인 자격: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- 허가 대상 차량: 자가용 승용·승합·화물자동차 등
- 필요 정보 항목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- 시설명 및 유상운송 목적
- 차량 종류, 자동차 등록번호
- 운송기간 및 운송구간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:
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
미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함
📝 4. 신청 절차
📄 진행 순서
1️⃣ 신청서 작성 (별지 제51호서식 사용)
2️⃣ 접수 (관할 시·군·구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)
3️⃣ 검토 (허가요건·차량소유확인 등)
4️⃣ 허가결정 (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)
5️⃣ 결과 통보 (전화·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)
⏱ 처리기간
- 접수 후 1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 통보
💰 수수료
- 금액: 자동차 1대당 1,400원
- 납부방법:
- 현장 방문 시 수입증지 납부
-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에서 전자 납부 가능
⚠️ 5. 유의사항
- 무허가 유상운송 금지: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요금을 받고 운송할 경우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94조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
- 허가기간 만료 전 재신청 필요: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사용 불가, 필요 시 재허가 신청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간소화 가능
- 신청인은 반드시 자가용자동차 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함
💡 6. 핵심 요약
✅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시장·군수·구청장 허가 필수
✅ 처리기간 10일, 수수료 1,400원
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추가서류 생략 가능
✅ 허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영업용 행위로 판단되면 허가 불가
📚 7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51호서식] ‘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’
<개정 2022. 6. 8.> (처리기간, 제출서류, 수수료 등 근거 포함)
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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