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도 개요
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신고하거나(예정·확정·기한후) 필요 시 ‘소명자료 제출서’로 활용하는 서식입니다. 본 서식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의4서식]으로, 2025년 3월 21일 개정본 기준입니다.
- 정식 명칭: “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”
- ‘소명자료 제출서’로 활용하는 경우: 기본사항(①양도인~⑨고가주택거주기간)만 기재하고 증빙 첨부 시 세액 계산 불필요
-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0,000원(공제한도 있음)
2. 지원 유형별 내용
- 예정신고: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시 사용
- 확정신고: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사용
- 기한후신고: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사용
- 소명자료 제출서: 기본사항만 작성 후 증빙 첨부(세액 계산 생략)
3. 지원 대상 요건
- 양도소득세 신고·소명 대상자: 토지·건물·분양권 등 양도 사실이 있는 자
- 주요 항목
- ③자산종류(코드), ④세율구분, ⑤양도일, ⑥취득일, ⑦보유·거주기간 등
- ⑪취득가액·⑫필요경비: 증빙종류 코드별로 기재
- ⑭장기보유특별공제·⑯기본공제 등 필수 항목 포함
4. 신청 절차
1️⃣ 서식 다운로드
2️⃣ 기본사항 입력(①~⑨)
3️⃣ 유형 선택(예정·확정·기한후·소명)
4️⃣ 소명용은 증빙 첨부 후 제출, 신고용은 세액계산 기재
5️⃣ 홈택스/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
5. 유의사항
- 소명자료 제출 시 세액 계산 불필요
- 세율·공제규정은 자산유형·보유기간·지역 등에 따라 다름
- 취득·필요경비 증빙은 원본 보관
-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가산세 규정 유의
6. 핵심 요약
- 한 서식으로 예정·확정·기한후 신고 + 소명자료 제출 모두 가능
- 소명용은 세액계산 생략, 증빙 첨부만 필요
-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가능
- 세액계산 흐름: 양도가액 → 취득가액 → 필요경비 → 장특공제 → 기본공제 → 세액 산출
7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84호의4서식] ‘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’ — “<개정 2025. 3. 21.> (3쪽 중 제1쪽)” 표시 및 작성방법 부분 근거.
서식 본문 중 ‘소명자료 제출서로 활용 시 세액계산 불필요’, ‘전자신고 세액공제 20,000원’ 등은 해당 조항·작성방법 파트에 명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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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의4서식]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기한 후 신고¸ 소명자료 제출서)(소득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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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84호의4서식]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(예정신고¸ 확정신고¸ 기한 후 신고¸ 소명자료 제출서)(소득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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