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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 교습비 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 안내입니다.
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교습비 또는 독서실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📌 제도 개요
- 근거 법령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
- 시행일: 2020년 3월 31일 개정
- 적용 대상:
- 학원
- 교습소
- 개인과외교습자
- 독서실 등 학습장소 운영자
- 주요 목적:
수강 포기, 휴원, 폐원, 감염병 등 사유로 수업이 중단될 때 교습비 등의 반환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
📌 지원 유형별 내용
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기준
| ① 제18조제2항제1호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 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 전날까지의 일수) |
| ②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 학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|
교습 불가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가일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불가 전날까지의 일수) |
| ③ 제18조제2항제3호 수강생 본인 의사로 수강 포기 |
교습 시작 전 | 교습비 전액 반환 |
| 교습 시작 후 1/3 경과 전 | 납부금의 2/3 반환 | |
| 총 교습시간의 1/3 ~ 1/2 경과 전 | 납부금의 1/2 반환 | |
| 1/2 이상 경과 | 반환 없음 |
📌 독서실의 경우
구분반환 사유반환 금액
| 사용 전 |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납부금 전액 반환 |
| 사용 후 | 학습장소 사용 포기일 기준 | 납부금 – (1일 교습비 × 이용 일수) |
📌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- 수강 포기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반환금액을 계산
(위 표 기준 적용) -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교습비 등은 전액 반환
📌 비고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의미하며, 반환금액 산정 시에는 수강한 시간만큼 차감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, 실제 수강(인터넷 접속·다운로드 등)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교습 시작일 이전 취소 시 전액 반환
- 교습 시작 후 경과 시간 비율에 따라 부분 반환
- 학원 폐원, 교습 불가 등 학원의 책임 사유 시에는 잔여 기간 전액 반환 의무
- 반환금 산정 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며, 하루 단위로 계산함
- 원격수업의 경우 “수강 여부 확인 기록(로그)” 기준으로 계산함
📖 진행 절차
- 수강생의 반환 요청
-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습비 반환 신청
- 학원의 검토 및 계산
- 교습기간, 수업일수, 포기일 기준 반환금 산출
- 반환 결정 및 지급
- 7일 이내 지급
-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반환
- 분쟁 발생 시
- 관할 교육청(학원관리과)에 신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능
📖 양식 미리보기

📂 다운로드
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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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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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수강생이 중도에 수업을 포기할 때
-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로 수강이 중단된 경우
- 학원의 폐원·휴원으로 교습이 불가해진 경우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 교습비 등 반환기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기준은 학원·교습소·과외교습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 환불 기준표로, 소비자와 교육기관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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