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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등 반환기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)

by blomiyo 2025. 10. 1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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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 교습비 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 안내입니다.
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교습비 또는 독서실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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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제도 개요

  • 근거 법령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
  • 시행일: 2020년 3월 31일 개정
  • 적용 대상:
    • 학원
    • 교습소
    • 개인과외교습자
    • 독서실 등 학습장소 운영자
  • 주요 목적:
    수강 포기, 휴원, 폐원, 감염병 등 사유로 수업이 중단될 때 교습비 등의 반환 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

📌 지원 유형별 내용

구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기준
① 제18조제2항제1호
감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 전날까지의 일수)
②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
학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
교습 불가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가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- (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부터 불가 전날까지의 일수)
③ 제18조제2항제3호
수강생 본인 의사로 수강 포기
교습 시작 전 교습비 전액 반환
  교습 시작 후 1/3 경과 전 납부금의 2/3 반환
  총 교습시간의 1/3 ~ 1/2 경과 전 납부금의 1/2 반환
  1/2 이상 경과 반환 없음

📌 독서실의 경우

구분반환 사유반환 금액
사용 전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납부금 전액 반환
사용 후 학습장소 사용 포기일 기준 납부금 – (1일 교습비 × 이용 일수)

📌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
  • 수강 포기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반환금액을 계산
    (위 표 기준 적용)
  •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교습비 등은 전액 반환

📌 비고
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의미하며, 반환금액 산정 시에는 수강한 시간만큼 차감합니다.
  2. 원격교습의 경우, 실제 수강(인터넷 접속·다운로드 등)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.

⚠️ 유의사항

  • 교습 시작일 이전 취소 시 전액 반환
  • 교습 시작 후 경과 시간 비율에 따라 부분 반환
  • 학원 폐원, 교습 불가 등 학원의 책임 사유 시에는 잔여 기간 전액 반환 의무
  • 반환금 산정 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며, 하루 단위로 계산함
  • 원격수업의 경우 “수강 여부 확인 기록(로그)” 기준으로 계산함

📖 진행 절차

  1. 수강생의 반환 요청
    •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습비 반환 신청
  2. 학원의 검토 및 계산
    • 교습기간, 수업일수, 포기일 기준 반환금 산출
  3. 반환 결정 및 지급
    • 7일 이내 지급
    •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반환
  4. 분쟁 발생 시
    • 관할 교육청(학원관리과)에 신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능

📖 양식 미리보기


📂 다운로드

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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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
  •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수강생이 중도에 수업을 포기할 때
  •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로 수강이 중단된 경우
  • 학원의 폐원·휴원으로 교습이 불가해진 경우

📚 출처

“이 글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4] 교습비 등 반환기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

✅ 이 기준은 학원·교습소·과외교습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 환불 기준표로, 소비자와 교육기관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