🏫 1. 제도 개요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24호의2서식] 은
학원 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(또는 보호자)에게 교습비 및 기타 경비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- 법령 근거: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단서
- 시행규칙: 제24조제2항
- 서식 개정일: 2016년 4월 20일
- 작성 주체: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
- 작성 목적: 교습비, 모의고사비, 재료비, 차량비 등 모든 부대비용의 투명한 공개
🗂 2. 서식 구성 및 항목별 설명
항목내용
| 일련번호 | 교습비 고지 내역의 순번 기입 |
| 교습과목 | 교습을 제공하는 과목명(예: 수학, 영어, 미술 등) |
| 교습비 징수단위 | 월, 분기, 학기 등으로 명시 |
| 기타경비 항목 |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 등 세부 구분 |
| 총합계 표시 | 교습비 및 기타 경비 총액 기재 |
| 날짜 | 고지 기준일 (년·월·일 현재) |
| 서명란 |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성명 및 서명·날인 |
👥 3. 작성 및 제출 대상
- 작성의무자:
- 모든 등록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교습자
- 작성시기:
- 교습비 변경, 신규 교습 시작, 기타 부대비용 신설 시
- 제출대상:
- 관할 시·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·비치
- 비치의무:
- 학원 내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(예: 안내판, 게시판)에 부착
📝 4. 작성 절차
1️⃣ 고지일자 기재 (상단 ‘년·월·일 현재’)
2️⃣ 과목별 교습비 및 징수단위(월·분기 등) 입력
3️⃣ 기타경비 항목별 금액 세부 기재
4️⃣ 총합계 및 고지자 정보 입력
5️⃣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·날인 후 비치 또는 제출
⚠️ 5. 유의사항
- 명시되지 않은 경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
- 모의고사비·재료비 등은 실비 수준에서 산정해야 함
-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재고지 의무
- 고지 내용 허위기재 시 행정처분 대상 (시정명령·과태료 등)
- 교습비 등 게시 의무 위반 시 「학원법」 제1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💡 6. 핵심 요약
✅ 학원·교습소·과외교습자는 모든 교습비 및 부대경비를 사전 고지해야 함
✅ 서식 내 모의고사비, 차량비 등 항목별 명시 의무
✅ 고지일 기준 명확히 표기하고, 학원 내 비치 또는 제출 필수
✅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
📚 7. 출처 (공공기관 기준)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지 제24호의2서식] ‘교습비등 고지’
<개정 2016. 4. 20.>서식 내 교습비 항목, 기타경비 구분, 법정 근거 및 서명 부분 포함
🗂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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