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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5호서식] [대표자·대리인 (해임·변경)] 통지서 안내입니다.
행정절차에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거나,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실을 행정청에 공식적으로 알릴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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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- 정의: 행정절차에 참여하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 또는 변경 사실을 알리는 공식 문서
- 법적 근거: 「행정절차법」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
- 제출처: 해당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행정청
- 처리기간: 접수 즉시 반영
- 수수료: 없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통지인 정보
-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통지 내용
- 대표자 또는 대리인 중 선택
- 해임 또는 변경 여부 표시
- 행정절차 내용
- 통지 대상이 된 행정절차의 사건명, 문서번호, 일자 등 기재
- 당사자 등 기본정보
- 성명(명칭), 주소
- 해임(변경)된 대표자·대리인 인적사항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- 해임(변경) 사유
- 계약 종료, 본인 요청, 업무 불성실, 신규 선임 등
- 작성일자 및 서명
- 작성 연·월·일
- 통지인의 서명 또는 날인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통지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
- 변경통지의 경우 **자격 입증서류(위임장, 등록증 등)**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
- 통지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이미 받은 경우, 반드시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야 함
- 용지 규격: A4 (210×297mm, 백상지 80g/㎡ 이상)
📖 진행 절차
- 통지서 작성
- 대표자/대리인 여부 및 해임·변경 선택
- 해당 인적사항과 사유 정확히 기재
- 첨부서류 준비
- 변경 시, 자격 입증서류(위임장, 자격증 사본 등) 첨부
- 제출
- 해당 행정절차 담당 행정청에 제출(방문·우편 가능)
- 접수 및 처리
- 행정청에서 접수 즉시 반영
- 변경 시 자격 요건 검토 후 반영
- 결과 반영
- 행정절차 관련 문서에 새로운 대표자·대리인 정보 기록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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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5호서식] [대표자¸ 대리인 (해임¸ 변경)] 통지서(행정절차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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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5호서식] [대표자¸ 대리인 (해임¸ 변경)] 통지서(행정절차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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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행정심판, 인허가 신청 등에서 대리인의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
-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어 행정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대리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5호서식] [대표자·대리인 (해임·변경)] 통지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통지서는 행정절차에서 대표자나 대리인의 권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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