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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근로기준법」 적용 대상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안내입니다.
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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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근로계약서란?
- 정의: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(근무장소·업무·근로시간·임금 등)을 정리해 문서로 작성한 계약
- 법적 근거: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 (근로조건의 명시)
- 의무: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
📌 주요 구성 항목
- 근로계약기간
- 시작일과 종료일 기재
-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 “기간의 정함 없음”으로 표시
- 근무 장소
- 사업장 주소, 소속 부서 명시
- 업무 내용
- 담당 직무·직책 기재
-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
- 1일·1주 근로시간, 휴게시간, 주휴일(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부여), 근로자의 날 포함
-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 시 사전 서면 교부 필요
- 임금
- 지급형태(월급/일급/시급) 체크
- 기본급, 각종 수당, 계산방법
- 임금지급일: 익월 ○일 (휴일일 경우 변경 가능)
- 지급방법: 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
- 사회보험 적용 여부
-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해당 여부 체크
- 근로계약서 교부
-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 (요구와 무관)
-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성실 이행 의무
- 사업주·근로자는 계약 내용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함
- 기타
-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근로계약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(교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)
-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므로 필수 항목 누락 주의
- 임금·근로시간·휴일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- 서명·날인 누락 시 법적 효력 문제 발생 가능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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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근로계약서(5인 미만 사업장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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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소규모 음식점, 카페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채용 시
- 가족경영 형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
- 단시간·기간제 근로자 포함 고용 시 활용 가능
- 사회보험 가입 선택 여부를 명확히 기록할 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(5인 미만 사업장)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·교부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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