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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(등록증·등록수첩) 재발급신청서 안내입니다.
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분실·훼손·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- 법령명: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
- 서식번호: 별지 제14호서식
- 제출처: 관할 시·도지사
- 처리기간: 즉시
- 수수료: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57조에 따른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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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
이 서식은 해당 등록증·등록수첩이 분실·훼손·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.
- 선택 항목: [ ] 등록증, [ ] 등록수첩 중 해당 사항 체크
- 신청 사유: 훼손, 분실, 기재란 부족 등
- 제출서류: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(훼손·기재란 부족 시)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정보
- 상호, 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(한글·한자), 전화번호, 영업소 소재지
- 재발급 신청 구분
- 등록증 / 등록수첩 중 해당 항목 체크
- 재발급 신청 사유
- 훼손, 분실, 기재란 부족 등 구체적으로 기재
- 신청인 서명
- 신청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
- 제출서류 및 수수료
- 훼손·기재란 부족: 기존 등록증 또는 수첩 반납
- 수수료: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금액 납부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
- 분실 사유일 경우 분실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
- 훼손 또는 기재란 부족 시 기존 등록증·수첩 제출 필수
- 허위 기재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
- 신청은 관할 시·도청 정보통신공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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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분실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
- 훼손된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
- 기재란이 모두 사용된 등록수첩 신규 발급 신청
- 사업자 행정 점검 대비용으로 재발급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4호서식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·등록수첩은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, 분실·훼손 시 반드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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