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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7호서식 (개정 2024. 12. 20.)**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 안내입니다.
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·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법령명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7호서식
- 개정일: 2024. 12. 20.
- 제출처: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
- 처리기간: 즉시
- 수수료: 400원 (면제 사유 해당 시 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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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서란?
주민등록표는 주민의 인적사항, 주소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.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·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등본: 세대 단위의 주민등록사항 전체 기재
- 초본: 개인 단위로 과거 주소 변동, 병역사항 등 선택 기재 가능
- 신청인 범위: 본인, 세대원, 법정 대리인, 정당한 이해관계인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대상자와의 관계, 연락처
- 법인의 경우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
- 열람·교부 대상자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(본인 신청 시 생략 가능)
- 신청 내용
- 열람/등본/초본 구분
- 포함 항목 선택: 주소 변동 사항, 세대 구성 사유·일자, 변동 사유, 세대원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병역사항 등
- 용도 및 목적
- 제출 기관 및 사용 목적 기재 (예: 은행 대출, 학교 제출, 상속 등기 등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
- 신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사항 동의 여부 체크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신청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)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
- 허위 신청 또는 부정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(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)
- 수수료 면제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참전유공자 및 유족, 한부모가정, 재해 피해자 등
- 용도·목적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 미기재 시 접수 거부 가능
-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신청 시 증빙서류(위임장, 판결문 등) 첨부 필수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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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은행 대출 심사 시 주소 이력 확인용 발급
- 학교·회사 입학·입사 서류 제출용
- 상속 등기, 법원 제출용 초본 발급
- 군 입대 시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발급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(개정 2024. 12. 20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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