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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**별지 제48호서식 (신설 2014. 12. 4.)**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안내입니다.
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, 점용 목적이 소멸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에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- 법령명: 도로법 시행규칙
- 서식번호: 별지 제48호서식
- 신설일: 2014. 12. 4.
- 제출처: 도로관리청(국토관리사무소, 지자체,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)
- 처리기간: 5일
- 수수료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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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란?
「도로법」 제6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, 기존에 허가받은 도로점용허가를 스스로 취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
- 적용 사유: 점용 목적 해소, 점용기간 만료, 사업 중단, 시설물 철거 등
- 취소 시 의무: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청인 정보
-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포함),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·법인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
- 신청 내용
- 허가번호, 도로 종류 및 노선명
- 점용 목적, 점용기간, 점용 장소 및 면적
- 취소 사유
- 제출서류
- 도로점용허가증 원본
- 원상회복 관련 자료(준공확인서 포함)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도로점용허가 취소 시 반드시 원상복구 공사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(도로법 제73조 제3항)
- 취소 신청 전, 점용물(시설물·공작물 등)을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해야 함
- 허위 내용 기재 또는 무단 점용 지속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
- 처리 절차: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결과 통보
📖 양식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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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8호서식]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(도로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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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도로점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철거한 후 취소 신청
- 사업 중단으로 더 이상 도로점용이 필요 없는 경우
- 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고 취소할 때
- 아파트 진입도로 점용을 해소하고자 할 때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8호서식(신설 2014. 12. 4.)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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