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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호서식] 대리인 해임신고서 안내입니다.
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기존에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하고,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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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서식이란?
- 정의: 식물신품종 보호 절차에서 기존 대리인의 권한을 종료시키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
- 법적 근거: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
- 제출처: 산림청장, 국립종자원장, 국립수산과학원장,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
- 처리기간: 7일 이내
- 수수료: 없음
📌 주요 구성 항목
- 신고인 정보
- 성명, 생년월일(외국인은 국적), 주소, 전화번호
- 사건과의 관계(예: 품종보호 출원인, 심판청구인 등)
- 대리인 정보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- 사건의 표시
- 출원번호·출원일
- 심판번호·심판청구일
- 작물명, 품종명
- 해임된 대리인 정보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
- 신고 문구
- “위와 같이 대리인 해임 신고를 합니다”
- 날짜 및 서명
- 작성 연·월·일
- 신고인(대리인)의 서명 또는 날인
- 첨부서류
-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대리인을 통해 제출 시)
⚠️ 작성 시 주의사항
- 신고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·날인해야 함
- 외국인은 생년월일 대신 국적을 기재해야 함
- 주소는 반드시 우편번호 포함,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또는 본사 주소 기재
-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(예: 품종보호 출원인)
- 이미 제출한 서류를 원용할 경우 원용 사실을 명시하고 부본 첨부
- 서식은 원칙적으로 정정 불가 → 불가피 시 우측 여백에 정정 횟수 기재 후 서명 필요
📖 진행 절차
- 신고서 작성
- 신고인·대리인·사건 표시 및 해임된 대리인 정보 기재
- 첨부서류 준비
-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대리권 증명 서류
- 제출
- 산림청, 국립종자원, 국립수산과학원(종자 담당 부서),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제출
- 접수 및 심사
- 접수기관에서 요건 심사 및 서류 검토
- 처리
- 적정 시 대리인 해임 사실 반영 → 사건 기록 갱신
- 보관·관리
- 서류 정리 후 기관에서 보관·관리
📖 양식 미리보기

📂 다운로드
- 대리인 해임신고서.pdf → [바로보기](sandbox:/mnt/data/[별지 제2호서식] 대리인 해임신고서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).pd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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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호서식] 대리인 해임신고서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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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호서식] 대리인 해임신고서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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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활용 예시
- 기존 대리인과의 계약 종료로 인해 대리권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
- 대리인의 사망 또는 자격 상실로 인해 해임 신고가 필요한 경우
-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
📚 출처
“이 글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2호서식] 대리인 해임신고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”
✅ 이 문서는 식물신품종 보호 절차에서 기존 대리인의 권한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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